2008년 5월 11일 일요일

청약저축/청약예금/청약부금의 차이

1. 청약저축
  •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(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)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.
  • 가입대상 :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. (단,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)
  • 계약기간  :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
  •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:
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(동일 순위시 40㎡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"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" 순으로 공급하므로 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합니다.)

2. 청약예금
  •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,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(85㎡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)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입니다.
  • 가입대상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(세대주인 경우는 만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) 이고, 20 세미만 세대주 중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합니다.
지역별 청약예치금액 (단위 : 만원)
지역별 예치금액
청약가능면적 (전용면적)
서울/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및 군
85㎡이하(보통 32평형~25평형) 300 250 200
102㎡이하(39평형~32평형) 600 400 300
102㎡초과 135㎡이하(40평형~50평형) 1,000 700 400
135㎡초과(51평형 이상) 1,500 1,000 500

3. 청약부금

  •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에 의거 판매하는 목적부 적금입니다.
  • 가입대상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으로 만20세 미만의 세대주(단,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)
  • 계약기간 : 정액적립식 : 2, 3년제 (2종)  / 자유적립식 : 2, 3, 4, 5년제 (4종)
  •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
    • 정액적립식 : 최저 10만원이상 1만원단위로 정해진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일에 납입
    • 자유적립식 : 5만원이상 50만원이내 1만원 단위로 금액을 자유로이 하여 매월 약정일에 납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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