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동차 할부금, 과태료, 벌금 확인
2. 폐차 업체 검색
한국 자동차 폐차 협회 http://www.kasa.or.kr/
한국 자동차 폐차 협회 http://www.kasa.or.kr/
3. 전화로 신청 -> 방문 무료 견인함
구비 서류: 자동차등록증, 인감증명(혹은 신분증 사본)
02-3661-8711~3
자동차등록증,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사본, 면허증 사본
4. 말소등록
폐차 후 1개월 이내 (미 신고시 50만원 벌금)
구비 서류: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, 폐차 인수 증명서, 자동차 등록증(검사증), 자동차 번호판
5. 정산
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남은기간에 대한 보험료 정산
자동차세 선납분 정산
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( http://www.ecar.go.kr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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