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6월 10일 금요일

[자동차] 자동차 폐차 절차


1. 자동차 할부금, 과태료, 벌금 확인

2. 폐차 업체 검색
   한국 자동차 폐차 협회 http://www.kasa.or.kr/

3. 전화로 신청 -> 방문 무료 견인함
   구비 서류: 자동차등록증, 인감증명(혹은 신분증 사본)

   02-3661-8711~3
   자동차등록증,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사본, 면허증 사본

4. 말소등록
   폐차 후 1개월 이내 (미 신고시 50만원 벌금)
   구비 서류: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, 폐차 인수 증명서, 자동차 등록증(검사증), 자동차 번호판

5. 정산
   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남은기간에 대한 보험료 정산
   자동차세 선납분 정산




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( http://www.ecar.go.kr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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