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8월 20일 월요일

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

우선, 이 세가지 상품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1계좌만이 가입가능하다.


주 택 구 분용       어       설       명신청가능
청약통장
국민주택등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
국가지방자치단체 ·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청약저축
민간건설
중형국민주택
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중 국가 ·지방자치단체 ·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60㎡ 초과 85㎡ 이하의 주택

※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㎡ 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함
청약예금
청약부금
청약저축
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
청약예금
청약부금
공공건설
임대주택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

※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
청약저축
민간건설
임대주택
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

※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하므로 구체적인 자격과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
청약예금
청약부금
청약저축

1. 청약 저축

: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
국민주택(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)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.


- 가입대상

: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(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

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

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)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.

※ 단,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


-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

: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
(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)
(동일 순위시 40㎡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"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
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" 순으로 공급하므로
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.)


->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, 청약저축은 민영주택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주택에

다 청약을 할 수 있다. 또한,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니...


* 전환 요건
  -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며 납입인정

금액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.

* 통장전환 후 청약자격은
  - 순위획득의 기산일은 청약저축 가입일이며, 
  - 전환 후 청약제한기간없이 즉시 청약자격 발생. 
    단,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해야 함.


한마디로 만능이다....(ㅡㅡ)b

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만족한다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통장...




2. 청약 예금

: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,

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(85㎡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)

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.


- 가입대상

ㅇ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(세대주인 경우는 만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)
ㅇ 20 세미만 세대주 중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


-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


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내
지역별 청약예치금액(단위 : 만원)
지역별 예치금액
청약가능면적 (전용면적)
서울/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및 군
85㎡이하300250200
102㎡이하600400300
102㎡초과 135㎡이하1,000700400
135㎡초과1,5001,000500

-> 쉽게 말해, 래미안, 푸르지오, 자이 같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

이 청약 예금이 필요하단 뜻이다. 특히나,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선,

위의 표에서처럼 한번에 500~1500만원 정도되는 목돈을 예치해야 한다는거...

자격 요건이 만20세 이상 개인이므로 세대주가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,

그 부인 혹은 남편 명의로 된 청약예금을 들어놓으면 준비끝!! ^^;;



3. 청약부금

: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 분양
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에 의거
판매하는 목적부 적금.

- 가입대상

ㅇ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
ㅇ만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(단,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)


- 계약기간

ㅇ정액적립식 : 2, 3년제 (2종)
ㅇ자유적립식 : 2, 3, 4, 5년제 (4종)


-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

ㅇ정액적립식 : 최저 10만원이상 1만원단위로 정해진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일에 납입
ㅇ자유적립식 : 5만원이상 50만원이내 1만원 단위로 금액을 자유로이 하여 매월 약정일에 납입


-> 작은 크기(85㎡이하)밖에 안되므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함.

댓글 1개:

  1. 블로그 구경잘 하였습니다. 블로그에 필요한 동영상, boom4u.net 도 구경 오세요~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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